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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3가단101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대양 2013. 6. 20. 작성 증서 2013년 제54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2. 10. 19.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으로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 피고, C는 2013. 6. 19. 이 사건 점포에서 ‘화난치킨’ F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제1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서를 법무법인 대양 작성 2013년 증서 제1854호로 공증받았다.

제1조[원고, 피고, C의 출자의무] 피고는 화난치킨 F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 및 간판을 제공하여 원고, 피고, C가 화난치킨 F을 정상영업 개시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현존재산]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차계약서와 사업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며, 피고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보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제3조[피고의 영업경영의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원고, C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피고의 이익분배의무] 피고는 영업개시일 이후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원고 200만 원, C 250만 원으로 총 4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첫 달은 면제하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주류대출금 5,000만 원은 사업자가 신청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주류대출금 5,000만 원은 피고가 책임 상환하기로 한다.

화난치킨 운영으로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영업이익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운영자인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다.

다. 이후 원고는 대리인 C를 통해 2013. 6. 20.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와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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