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7803 판결
토지를 증여시 건축비 상당액의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79 (2009.09.16)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215 (2007.03.13)
제목
토지를 증여시 건축비 상당액의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지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금액은 실제 수증자가 부담할 건축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건축비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수증자가 증여자가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변제해 왔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