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경 성남시 중원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E 등이 제작을 기획하고 있던 ‘F’ 라는 영화 제목과 독도의 이미지를 피해 자가 생산하는 아사이 베리 제품의 박스에 인쇄하여 이를 월 1,000 세트 이상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 물품 독점 공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 영화의 감독을 알고 있는데 위 영화의 제목 등과 결합해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위 감독에게 홍보비용을 주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급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경 G으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2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G으로부터 형사고 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고, 위 채무 외에도 제 2 금융권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한 상태였고, 2015. 6. 15. 경과 같은 달 30. 경 H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빌리면서 매달 1,000만 원씩 변 제하고 피고인의 총 매출액 중 25%를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사실상 영업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