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0: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 있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