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8:5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57 2호 선 이대 역에서 잠실방향으로 3-2 칸 전동차 내에서, 신당 역을 지날 무렵 눈을 감은 채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15세, 가명) 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 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의도 적인 추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