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밀양 아울렛 매장 공사 및 분양사업에 깊게 관여하며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 준 E도 대체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각 진술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주식을 편취하고자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법인(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