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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노425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한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와 G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자료가 있으나, E와 G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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