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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1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197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9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4. 19:15경 서울 서초구 J 2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팔찌 2개, 진주 목걸이 2개 등 귀금속류 시가 합계 약 400만 원을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0. 22.부터 2012. 3. 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 L, M, I, N, O, K 소유의 현금, 귀금속류 등 시가 합계 약 1억 2,27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L,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각 현장임장일지, 차량입출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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