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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2 2019고정26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3:3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XS Max) 1개와 시가 118,500원 상당의 갱년기 약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사설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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