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필요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니 우선 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줘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팔아 그 생긴 돈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해당 자격도 없으며 달리 대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의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iPhone XS Max 휴대전화 2대를, 2018. 12. 8. 그의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iPhone XS Max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57,000원에 상당하는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우선 네 휴대전화에 E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에 200만 원을 나에게 줘라. 금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필요하니 대출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해당 자격도 없으며 달리 대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어플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