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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5가단132896
보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8. 4. 23.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창호, 유리공사 등을 영업목적으로 포천시 C 지상 가설건축물 2동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분리확정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신발류 제조, 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2006. 3. 15. 설립된 회사(대표이사 F, 실운영자 G)로서 원고의 사업장과 인접한 포천시 H 지상 소재 '기타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2동 건물 지상 2층 698.06㎡, 이하 2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영업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9.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F, 보험기간 2014. 9. 19. ~ 2024. 9. 19., 가입금액 1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I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는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담보특약(각 소재지 건물별 1억원 이 포함되어 있다.

나. 화재 사고 및 피해의 발생 2015. 1. 30. 17:50경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신발창고동 건물 안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2층짜리 사무동 건물로 연소 확대되는 바람에 소외 회사의 약 100평 규모인 창고동 건물 및 그 옆에 있는 60평 상당의 2층 사무동 건물, 내부에 있는 신발을 소훼하게 하고, 그 불길이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번져 원고가 운영하는 D의 가설건축물 2동, 옹벽 60m, 휀스 60m, 변압기(150KW), 입간판 등을 소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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