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217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유기질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6. 12. 설립된 회사이다. 2) D, 피고 B은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이사이자 D의 배우자이다.
3) 피고 C의 총 출자 좌수 5만 좌 중에서 D가 2만 좌(40%), 참가인이 5,000좌(10%), 피고 B이 2만 5,000좌(50%)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의 임시사원총회 개최 1) D는 2017. 4. 11. 피고 B의 이사해임을 위한 임시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D는 2017. 4. 20. 피고 B을 피고 C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
다. 피고 C 정관의 규정 1)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제12조). 2)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 제1, 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가.
상법 제385조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