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1344
이사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 C은 75%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주주총회를 통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25%의 주식을 가진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익한 소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회사와 이사와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관계를 임기만료 전에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사해임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해당 이사가 사임하거나 임기만료로 퇴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92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12. 14. 선고 95나4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였는데, 2018. 12. 27. D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C은 이미 사내이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