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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1877
사원총회결의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유한회사 C’이었다가 2014. 12. 3. ‘유한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4. 7. 2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이사이자 1인 사원으로서 피고의 총 출자좌수인 1,000좌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 D에게 자신이 보유한 1,000좌 중 490좌를 양도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21. E에게 자신이 보유한 나머지 510좌 중 20좌를 양도하였고, E는 같은 날 원고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3. 총 사원 3명이 모두 참석하여 사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D, E의 찬성으로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제11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13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마. 한편,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유한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총 출자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임하여야 하는데(상법 제567조, 제385조, 제434조), 이 사건 결의는 총 출자좌수 1,000주 중 510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총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결의가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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