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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726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일 뿐이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D,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을뿐더러, 특히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D, F이 각 피고인으로부터 층 간 소음 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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