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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201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6942 판결에 기하여 C에게 ‘81,092,019원 및 이에 대한 201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D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5. 9.경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인 C을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고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7. 11. 29. 청구금액을 202,730,048원(=원금 81,092,019원 지연손해금 121,638,029원)으로 하여 C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 12. 1. C의 급여채권 중 아래의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13937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 월 급여 150만 원 이하 : 전액

2. 월 급여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 150만 원

3. 월 급여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월 급여의 1/2

4. 월 급여 600만 원 초과 : 월 급여-[300만 원 (월 급여의 1/2-300만 원)/2]

다. C의 급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 1) 피고는 2016, 2017년 국세청에 C의 급여를 각 7,200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각 600만 원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3. 24. C이 과거 F병원을 운영할 당시 체납한 2008. 10.부터 2009. 5.까지의 국민건강보험금(연체금 포함) 39,859,070원, 2009. 4.부터 2009. 5.까지의 국민연금(연체금 포함) 30,540,140원 합계 70,399,2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C의 급여채권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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