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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310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8. 1. 원고로부터 충주시 C 소재 D아파트 102동 105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5. 8. 16.부터 1997. 8. 15.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7,044,174원만 배당받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2,955,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1차807), 위 신청내용과 같은 내용의 2001. 4. 30.자 지급명령이 2001. 5.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단1203호), 위 법원은 2011. 4. 2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3,018,966원 및 그 중 22,955,826원에 대하여 1999. 7.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무변론 판결이었다, 이하에서는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결정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2268), 위 신청에 따른 2013. 4. 25.자 재산명시결정은 2013. 5.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116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8. 1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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