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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6 2020가단59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3. 22.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빌라 E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1996. 6. 4.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5,000,000원만 반환받았다.

다. 피고 B은 1997. 7. 31. 그 배우자였던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0가단37234호로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으며, 2000. 11.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9396호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6. 7. 22.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60564호, 2016하단6056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7. 12. 19. 확정되었다.

피고 B이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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