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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나5450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D은 2008. 10. 10. 누나인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E B동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2) 원고는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는 수기로 ‘임차인 2,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피고는 2011. 4. 11.부터 2011. 4. 20.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반환받지는 않았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4. 3.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463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위 지급명령은 2014. 4. 8. 피고의 부모에게 송달되어 2014. 4. 23.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86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4.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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