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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11.27 2018가단21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8.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1998. 5. 13.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요청으로 2017. 11. 29.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해주었는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대여금을 2018.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망인과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및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전2583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5.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8. 9. 7.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한 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내용이 가필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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