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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5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상삼교차로 방향에서 팔마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 I(2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현장약도, 현장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2)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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