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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상호 착한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마산 방향에서 함안 가야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쎄라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우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및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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