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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4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08』 피고인은 2016. 6. 19 21:3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던 중 같은 건물 1 층에 위치한 C 마트 앞 평상에 묶여 있던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를 향하여 욕을 하자 개 주인인 피해자 D(53 세)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00』 피고인은 2016. 6. 19. 21:50 경 대전 동구 원동 41에 있는 ‘ 커피 향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대전 동구 소랑 길 29에 있는 ‘ 계룡 소비자 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0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4:4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다 온 숲 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566번 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08]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추가)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5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2017 고단 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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