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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2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8』 피고인은 2016. 2. 18. 03:5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금강 제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부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60』 피고인은 2016. 4. 20. 01:30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소재 유진 힐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Q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69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04: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208동 현관문 앞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208동 현관문 유리창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208 동 옥상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복도 계단을 통해 5 층 옥상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8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9번)

1. 수사보고( 미등록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 불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11번) 『2016 고단 2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미등록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 불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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