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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2 2011고합3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문경시 F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I’)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 주식회사(대표이사 K)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2005. 8. 30. 1억 4,000만 원, 2005. 9. 7. 1억 원, 2005. 9. 15. 6,000만 원, 2005. 9.말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5. 9. 7. 공사자재를 차임 3억 원에 임차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2006. 9. 1. 시공사 ‘주식회사 G’과 시행사 ‘주식회사 H’의 공동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계좌(L지점)에 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을 채무자로, 위 G에 건설자금을 지급해야 할 위 은행지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들 공동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자금인출을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6. 11. 4.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에게 “주식회사 G에 대한 위 가압류를 풀어주면 차용금 4억 원 및 나머지 미지급 차임 1억 4,000만 원과 이자를 계산하여 2006. 12. 10.까지 2억 원, 2007. 4. 30.까지 5억 원 등 도합 7억 원을 지급하여 주고, 위 채무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 연대보증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까지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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