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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가 조사를 위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자 이를 막기 위해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F가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F의 앞을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팔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고, G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보인 언동이나 동종 범행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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