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2: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