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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0: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서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C에게 “야, 이새끼야, 돈 없다,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뒷좌석에서 오른발로 C의 허리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위 장소에서부터 위 C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목적지 등을 물어보자, 위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냐 씹할놈아, 말 못한다.”라고 욕설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위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길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F의 허리 부분을 2회 차고,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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