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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9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1: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좆같네. 내가 뭐했나. 다 나오라고 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그곳 소화전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한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2:1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함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그곳 근무자인 경사 F으로부터 신고 사실에 대해 확인받자 화가 나 “똑바로 해라. 니 마음대로 해라. 씹할 놈들 한번 해보자. 씹할 너희들 가만히 안둔다.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호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F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근무자인 경위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F,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1. 내사보고(파출소 CCTV 열람)와 첨부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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