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합405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소제기 및 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와 그 남편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405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5.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4.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9.부터, 나머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18.부터 각 2014. 7. 19.까지는 연 2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C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원고와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강매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원고의 일부 임의변제 그러자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5. 20. 10,000,000원, 2015. 8. 25. 2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판결금 중 합계 2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7348호로 원고와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5,500,000원을 추심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