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한 판결금(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 매매대금) 채권자로서 위 판결에 기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C가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입금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자신을 채권자, 위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664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73,565,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다. 2) C는 2010. 11. 29. 25,000,000원을, 2011. 10. 11. 18,000,000원을 각 자신의 KB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서 출금하였고, 그 중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앞서 인정한 돈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62,030,000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원고는, C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전 채무가 있는 반면 순자산은 거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피고에게 거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C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지급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