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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재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목장갑 1점(증 제3호)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1987.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1990.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1.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4.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6.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오전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치 누군가를 찾아온 것처럼 “계십니까”라고 부르고,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가 그 곳 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6매, 10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2매와 작은 방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일천원권 지폐 5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1개(동전 약 3만원 상당이 들어있었음),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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