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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9.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2. 10. 15. 16:00경 동해시 C시장의 “D”에서 그 곳 평상에 놓여진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통장 2개, 도장 2개, 신용카드 2장, 구권 오천원권 지폐 7장, 구권 일천원권 지폐 10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빨강색금강제화 가죽장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가죽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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