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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단1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8.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부위를 주먹과 발로 십여 회에 걸쳐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부위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4길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그대로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스스로 자립하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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