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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6고단25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광명시 D에 있는 E 병원 소속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전상 군경 6 급 1 항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인 피해자 F(56 세) 은 2009. 7. 26. 경 중앙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빈뇨, 잔뇨, 배뇨 시 통증 등의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은 없었으나,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가 참고치 (0 ~4ng /mL) 보다 높은 10ng /mL 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7. 29. 경 위 중앙 보훈병원보다 빠른 조직 검사를 위하여 위 E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11.8ng /mL 로 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6. 경 위 E 병원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 총 8 곳의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13. 경 피해자에 대하여 ‘ 전립 선 비대증’ 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E 병원에 내원 하였을 당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빈뇨, 잔 뇨감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참고치보다 상당히 높았고, 조직 검사 시 채취한 슬라이드 8개 중 3개의 슬라이드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는데 (1 번 슬라이드는 95% 가 암이고 5% 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고, 2번 슬라이드는 40% 가 암이고 60% 가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고, 3번 슬라이드는 10% 가 암이고 90% 가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함), 위와 같은 경우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 등이 없었던 피해자는 전립선 암 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전립선 조직 검사는 무작위 샘플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양이 있음에도 채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 검사 결과에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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