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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19나20202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14행∼2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나.

원고에 대한 전립선 조직검사 경위와 전후 경과 1) 원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사타구니 양쪽에 통증이 생기자 12. 18.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여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다음부터 ‘PSA’라 한다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PSA 수치가 기준치인 4mg/ml보다 높은 6.21mg/ml로 측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5. 1. 12.과

2. 2. 및

2. 26.에 PSA 검사를 받았는데, PSA 수치가 각각 7.69mg/ml, 6.89mg/ml, 5.34mg/ml로 여전히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인 E의 권유로 2015. 3. 5. 10:31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2:00경∼12:40경 직장을 통하여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전립선 조직검사(다음부터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고, 당일 17:10경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15. 3. 6. 22:04경 발열, 오한, 배뇨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다음부터 ‘응급실’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맥박은 92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40도였고, 22:39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2,900/㎕이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문진을 받으면서 당일 17:00경부터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4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2015. 3. 7. 02:58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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