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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733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62세의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10. 14. C피부과의원에서 PSA 수치 검사를 받았는데 그 수치가 8.45ng/㎖으로 나타나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 특이 항원 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분해 효소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아니하여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이다.

일반적으로 PSA 수치가 4ng/㎖ 이상이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으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경색 등에서도 그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PSA 수치가 4ng/㎖ 이상인 경우에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신체검진 및 문진 등의 과정을 거쳐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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