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이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고’라고만 한다)은 전상군경 6급 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원고 B의 남편이고, 피고 D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09. 7. 26.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빈뇨, 잔뇨, 배뇨 시 통증 등의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은 없었으나,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가 참고치 0 ~ 4ng/mL 보다 높은 10ng/mL이었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9. 7. 29. 위 보훈병원보다 빠른 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1.8ng/mL로 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여, 피고 D은 2009. 8. 6. 원고에게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였고, 당시 총 8곳의 원고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였다. 라.
원고는 위 조직검사를 받은 후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후 퇴원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체온이 37.7℃로 상승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상급병실밖에 없어 중앙보훈병원에 전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마.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같은 달
8. 급성 전립선염 의증, 횡문근용해증, 요로성 패혈증 등으로 진단받고, 2009. 10. 13.까지 입원 치료받았다.
바. 한편 피고 D은 2009. 8. 10. 원고에 대한 위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원고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였다.
사. 그런데 2009. 8. 6. 채취한 원고의 전립선 조직 8개의 슬라이드 중 1번 슬라이드는 95%가 암이고 5%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고, 2번 슬라이드는 40%가 암이고 60%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3번 슬라이드는 10%가 암이고 90%가 암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