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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노60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는 “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2 내지 3행 및 제6 내지 7행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각 “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 내지 6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는 “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들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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