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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10. 선고 2012두13238 판결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1960 (2012.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678 (2010.08.10)

제목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13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19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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