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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6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1,816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800만 원가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액 416만 원을 전부 변제한 점, 새터민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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