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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46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7,1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 및 개선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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