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인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