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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5 2013고단10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9.부터 2012. 10. 26.까지 충북 음성군 E에서 철근 가공 및 철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0.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철근가공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 103톤, 플레이트 7,610개, 너트 5,700개를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시가 18,111,200원 상당의 철근 19톤, 플레이트 2,277개, 너트 1,138개를 가공납품 하지 아니하고 H이 운영하는 ‘I’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2. 10.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33,070,065원 상당의 철근 등 882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2. 6.까지 충북 음성군 E에서 철근 가공 및 철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철근가공업무와 관련된 경리, 인사, 생산출하, 현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철근가공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15,649kg 가량의 철근 등을 O이 운영하는 P에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등 2012.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거래처 주식회사 G, J 및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하는바, F 주식회사가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근 등 자재는 F 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그 가공을 위탁한 주식회사 G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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