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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29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생산한 의료용고압산소챔버의 판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해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대리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기기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로 D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 총판을 할 여력은 되지 않으니 우선 판매중개를 하여 실적을 쌓은 후 총판도 해보겠다고 하였다. 계약서는 D의 것으로 하기로 하여 2016. 9. 26. 피고인에게 D의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병원측에서 사정이 있어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2017년 3월 피고인이 실토하여 판매대금을 모두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3,000만 원에 판매한 것과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계약한 것은 몰랐다. 2017년 7월에 병원측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안 받는다며 우리에게 AS요청을 하였고 병원측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보고 판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것과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K이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 매매계약서 양식에는 ‘매도인 D, 제품명 의료용고압산소챔버’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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