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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4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D 주식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작성을 모두 허락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그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입회인 ㈜D 대표이사 F’이라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F은 2010. 2. 8.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F은 평소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대표이사의 직인 등을 보관시켜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입회인 부분은 대표이사의 직위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위 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2010. 9. 7. F에게 위 회사의 주식 3,000주(지분비율 10%)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전부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F이 위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게 한 점, ② 피고인은 2011년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885호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인정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S 등이 2012년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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