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2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1. 10. 09:4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동탄 톨게이트 부근에서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4. 11. 10. 09:4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동탄 톨게이트 부근에서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