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5. 4. 14.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92km 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