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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합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후배 C이 거주하는 김포시 D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지내게 된 피해자 E( 여, 43세) 이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6. 02:00 경 1 항 기재 원룸에서,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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