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서구 C병원’ 병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 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E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주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